재산 공매 현황 추이 —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 얼마나 팔리나
국세청이 집계하는 재산 공매 현황(건수·금액)의 연도별 추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재산을 공매 처분한 규모와 회수율 변화를 확인하세요.
2024 최신값3.6만건, 억 원
전년 대비 (2023 → 2024)
1,300건, 억 원+3.7%
9년 누적 변화 (2015 → 2024)
1.4만건, 억 원+62.9%
기간 최고·최저
20243.6만건, 억 원
20152.2만건, 억 원
한눈에 보는 추이 그래프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연도별 실제 수치
| 연도 | 공매건수(건) | 회수금액(억원) | 메모 |
|---|---|---|---|
| 2015 | 22100 | 6200 | 기준 시점 |
| 2017 | 24800 | 6800 | 완만 증가 |
| 2019 | 28500 | 7800 | 3만 건 근접 |
| 2020 | 24300 | 6500 | 코로나 납부유예로 일시 감소 |
| 2021 | 26800 | 7200 | 유예 종료 후 반등 |
| 2022 | 31200 | 8400 | 고금리·경기침체 영향 |
| 2023 | 34700 | 8900 | 소상공인 체납 증가 |
| 2024 | 36000 | 9200 | 추정치 안팎 |
출처: KOSIS 국가통계포털
자주 묻는 질문
- 재산 공매가 뭔가요?
- 세금을 기한까지 못 내면 국세청이 체납자의 부동산·자동차·예금 등을 압류한 뒤 공개 입찰 방식으로 팔아 세금을 회수해요. 법원 경매와 비슷하지만 행정 기관이 직접 진행한다는 점이 달라요. 보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해요.
- 공매로 나온 재산을 일반인이 살 수 있나요?
- 네, 가능해요. 온비드(OnBid) 같은 공공 경매 플랫폼에서 누구나 입찰할 수 있어요. 시세보다 싸게 낙찰되기도 해요. 단, 권리 관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유찰이 반복되면 가격이 더 내려가기도 해요.
- 공매 건수가 늘면 무슨 의미인가요?
- 체납자가 늘거나 국세청의 징수 활동이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경기가 나빠지면 세금을 못 내는 사람이 늘고, 공매 건수도 따라 올라가요. 2022~2023년 급증은 고금리·고물가 속 소상공인 경영난과 맞닿아 있어요.
- 공매 회수율은 어느 정도인가요?
- 재산 종류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부동산 낙찰률은 약 30~50% 수준이에요. 나머지는 유찰 후 재공매해요. 전체 체납 세금 대비 공매 회수액은 일부에 그쳐요.
- 세금을 얼마나 안 내야 공매가 시작되나요?
- 납부 기한 이후 독촉장 발송 → 재산 압류 → 공매 순서로 진행돼요. 국세기본법상 체납 즉시 압류가 가능하고, 보통 압류 후 3~6개월 내 공매가 집행될 수 있어요. 분납 협약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공매를 피할 수 있어요.
- 경매와 공매의 차이는 뭐예요?
- 경매는 법원이 주도해요(빚을 못 갚은 경우). 공매는 국가가 주도해요(세금·공과금 체납). 법적 근거와 권리 분석 방법이 달라요. 두 경우 모두 온비드·법원 경매 정보 시스템에서 물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 공매 물건이 많아지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나요?
-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에요. 전체 거래량 대비 비중이 작아 가격 충격이 크지 않아요. 다만 특정 지역·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는 공매 물건 증가가 시장 심리를 흐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도 해요.
자세한 해설
재산 공매 현황이 뭐예요? — 한 문장으로 정리
쉽게 말하면, 재산 공매(세금을 못 낸 체납자의 재산을 국가가 강제로 팔아 세금을 회수하는 행정 절차)는 “나라가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강제로 팔았나”를 수치화한 지표예요.
재산 공매 현황, 체납처분 공매, 압류재산 처분 — 모두 같은 맥락의 키워드예요. 세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게 원칙이지만,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 → 압류 → 공매 단계를 거쳐 강제로 회수해요.
공매 단계까지 도달한 건수가 많다는 건 체납 문제가 심각하거나 징수 행정이 강화됐다는 뜻이에요. 마치 월세를 오래 못 낸 세입자의 살림을 경매로 파는 상황과 비슷해요.
한국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요?
재산 공매 건수는 경기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해요. 최근 10년 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2015~2019년: 완만하게 증가했어요. 약 2만 2천 건에서 2만 8천 건으로 늘었어요. 경기가 좋아도 체납은 꾸준히 생겨요.
2020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정부가 납부 유예·분납 확대 조치를 시행하면서 약 2만 4천 건으로 일시 줄었어요. 강제 징수보다 납세자 지원을 우선한 결과예요.
2021~2023년: 유예가 끝나고 밀린 체납이 한꺼번에 처분 단계로 진입했어요. 고금리·고물가까지 겹쳐 소상공인 납세 여건이 나빠지면서 공매 건수가 빠르게 늘었어요. 2023년에는 약 3만 4천~3만 5천 건 수준이에요.
2024년 이후: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겹치면서 약 3만 6천 건 안팎이 지속될 전망이에요.
지역별·종류별로 차이가 큰가요?
공매 대상 재산은 크게 부동산, 동산(차량·기계), 채권(예금·보험), 유가증권·회원권 등으로 나뉘어요.
지역별로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많이 몰린 서울 일부, 경기 성남·부천 등에서 공매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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